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부부공동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의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12.23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제42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고 할 수 없음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부부공동사업장에서 운전자 범위를 부부 한정으로 보험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78조의3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배우자와 50 : 50의 비율로 출자한 공동사업장을 운영 중임 - 각각의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타지역으로 출장이 잦아 기존 업무용승용차 이외에 추가로 1대를 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임 -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에 다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인정 받기 위해서는 “업무전용자동차보험”에 가입해야 함 2. 질의내용 ○ 부부 공동사업장에서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 한정으로 보험 특약을 가입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33조의2 【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】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「개별소비세법」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(운수업,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"업무용승용차"라 한다)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"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"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업무사용금액"이라 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】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1.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(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) 동안 해당 사업자,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(이하 "업무전용자동차보험"이라 한다)에 가입한 경우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(이하 이 조에서 "운행기록등"이라 한다)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(이하 이 조에서 "업무사용비율"이라 한다)을 곱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업무사용비율금액"이라 한다) 2.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: 사업자별(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)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. 1대: 업무사용비율금액 나. 1대 초과분: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 1)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(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) 2) 의료업, 수의업, 약사업 및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【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】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에서 "해당 사업자,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해당 사업자 및 직원 2.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3.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4. 관련사례 ○ 서면-2016-법령해석법인-5680, 2017. 6. 28.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법인과 임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제1호 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